제 아들이 최종적으로 DACA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거절입니다. 사유는 5년전에 있었던 단순 음주위반입니다. 현재 대학은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병역은 24세에 연기되어 37세까지 연기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형제는 올해 시민권자가 되며, 부모는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딱히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던지, 아니면 제3국에서 취업하면서 사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다른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1. 만약 제3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연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미국을 출국한 다음, 재입국 금지기간인 10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렵지 않은지요?
3. 미국을 출국하는 방법 외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망명을 신청한다든가,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형제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인데 변호사님들의 좋은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재학 님 답변답변일3/24/2016 11:49:20 PM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저는 DACA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의견드리겠습니다. 상담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김재학 배상
info@doeullaw.com www.doeul.com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5/2016 9:14:34 AM
안녕하세요
병역연기 관련하여서는 이미 연기신청을 하셨으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셔도 적용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시며, 해당 재입국금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601 Waiver 를 시민권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바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으로 재입국 유예을 면제신청하는 601은 이민비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경우는 그냥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같은걸로,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들어 올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요. 이러한 비이민비자를 외국에서 신청하기 위해 재입국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좀 더 수월하지는 않을까요?
y**ho14**** 님 답변
답변일3/25/2016 2:53:58 PM
아무리 비방이나 비난의 말은 하지말라 했으나.. 법 을 여긴.. 즉 범죄자인데.. 두분 변호사가 안타깝다느니.. 등등 피해자인양 대하는게 어찌 보기에 좋지않습니다. 군대 회피하려 질문한것같은데.. 참.. 당신들이 무슨 답변을 해줄수잇겠읍니까? 어린넘이 술 처먹고 운전하는것부터 배워 비자 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미국 사회에서 살면 기생충 밖에 될수없는넘인데.. ㅉㅉ 부모라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