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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계약 파기

지역Wisconsin 아이디****o3o**** 공감0
조회2,109 작성일5/21/2017 2:55:01 AM
학교주변의 아파트 1년 렌트해서 살고있다가 올해 2월에 가족사정때문에 제집을 비우고 이사를 갔습니다.
2월부터 5월현재까지 집은 비운상태로 렌트를 계속 내고있었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되어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몇가지 확실히하고싶어서요.
일단 2월에 아파트측에 물어봤을때는 중간에 lease terminate가 안된다고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왔구요,
앞으로 남은건 6월, 7월, 8월 중순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민사소송을 아파트측에서 할수도있지만 보통 소송비가비싸서 소송까지는 하지않는다고하는데, 제상황에 소송까지 걸릴까요?
2. 크레딧에 문제가 생긴다고하는데, 제가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지만 아파트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제 크레딧에 아파트매니지먼트측에서 영향을 미칠수없나요?
3. 미국에 들어갈때 혹시 제제가있을까요? F1비자 소지하고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제 여권복사본 가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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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1/2017 11:48:52 AM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를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비싼건 님이 재판을 계속나갈수 있냐에 따라 달라질거예요. 님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번에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아파트측 변호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500~$1000안에 마무리 될수 있겠죠.
2. 님의 SSN이 없고 또한 님과 함께 그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의 직장정보 등이 없으면 아마도 크레딧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3. 정부에 미납세금이 있지 않는한 빚으로는 미국 입국에 문제 없어보이네요.

근처에 housing department가 있다면 거기 가셔서 도움을 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답변일 5/22/2017 6:52:01 AM
1. 인터넷 검색 ? 할 필요없고 . 답은 메니져가 가지고 있음다 ,민사소송 ? 몇 푼안하니 , 랜드로드는 당연히 합니다 .그 일체 경비까지 세입자에게 다 물립니다 .
2. ssn no 안주고 ,application ? 이 어떻게 ? 일단 안주었담 ,메니져가 모른담 . 게임 끝 ..걍 렌트비고 모고 ,안내고 언능 이사 나옴 됨다 .
3. F visa 소지하고 있는 분이 ,이런 몰상식한 생각을 가지고 ,렌트를 하니 ,차후 선의의 F visa ,ssn no 없는 이들 엿되게 당하는 겁니다 ..
답변일 5/22/2017 7:05:19 AM
어글리 한국인 하셔서 간신히 명예를 살려가는 조국의 얼굴에 먹칠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리스 계약 끝날때까지 내시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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