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의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디파짓은 직접 동일한 은행지점에 가서 Teller 에게 접수한것 이며 4월3일 입금한 체크,4월17일 입금한 체크 모두 Paystub 이 붙어있던 체크이며 체크는 각각 3월31일 과 4월15일에 받은 Payroll 체크 입니다. (금액은 각각 $2,500 입니다)
오늘 두 Paystub 을 확인해보니 두 Paystub 기록에도 Ch#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일한 기간 period 도 3/15~3/31 까지로 Paystub 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4월15일에 받은 체크는 일한 기간 period 가 4/1~4/15 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즉 회사에서 실수를 한거 같아서 금일 회사 사장에게 항의 하였더니 사장은 같이 Bank Of America 에 동행하여 본인이 실수 한것이라고 구두로 은행측에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일한 수당을 격주로 받고 입금할시 체크#가 지난번 받은 체크#와 동일한지 확인하는것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장이 구두로 해명한 것으로 끝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일한 Ch#가 기재된 두개의 Paystub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지요. 사장에게 공문서 작성하게 하여 사인을 받아 Keep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