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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황지수 변호사님께 Re:체크 중복입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공감0
조회2,372 작성일5/19/2017 9:19: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고의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디파짓은 직접 동일한 은행지점에 가서 Teller 에게 접수한것 이며
4월3일 입금한 체크,4월17일 입금한 체크 모두 Paystub 이 붙어있던 체크이며
체크는 각각 3월31일 과 4월15일에 받은 Payroll 체크 입니다.
(금액은 각각 $2,500 입니다)

오늘 두 Paystub 을 확인해보니 두 Paystub 기록에도 Ch#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일한 기간 period 도 3/15~3/31 까지로 Paystub 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4월15일에 받은 체크는 일한 기간 period 가 4/1~4/15 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즉 회사에서 실수를 한거 같아서 금일 회사 사장에게 항의 하였더니
사장은 같이 Bank Of America 에 동행하여 본인이 실수 한것이라고
구두로 은행측에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일한 수당을 격주로 받고 입금할시 체크#가 지난번 받은 체크#와 동일한지
확인하는것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장이 구두로 해명한 것으로 끝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일한 Ch#가 기재된 두개의 Paystub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지요. 사장에게 공문서 작성하게 하여
사인을 받아 Keep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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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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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7 10:18:26 AM
사장님보고 변호사 상담 하자고 하세요.

어느 은행에서도 중복 체크번호 발행 하지 않습니다.

그 체크가 중복된거라면 사장님 체크 발행한 은행이 해명 해야 할것 같네요,..

체크 받을시 본인이 싸인하기 전 날짜 확인 하셨을거라 생각 하는데요.

금액도 큰거 같은데 전문 변호사 찾아 가세요.

답변일 5/21/2017 10:33:21 AM
본인은 4월15일날 페이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지난 2주 4월3일에 체크 주고 입금 처리 끝났는데

4월15날 와서 왜 날짜를 굳이 또 3월15일3월30일 적었을까요?

날짜는 4월중순 인데요.

의심에 소지 있어보이지 않나요?

빨리 전문변호사 찾아가세요

답변일 5/21/2017 10:49:10 AM
본인은 4월15일날 페이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지난 2주 4월3일에 체크 주고 입금 처리 끝났는데

4월15날 와서 왜 날짜를 굳이 또 3월15일3월30일 적었을까요?

날짜는 4월중순 인데요.

의심에 소지 있어보이지 않나요?

빨리 전문변호사 찾아가세요

답변일 5/21/2017 10:50:07 AM
본인은 4월15일날 페이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지난 2주 4월3일에 체크 주고 입금 처리 끝났는데

4월15날 와서 왜 날짜를 굳이 또 3월15일3월30일 적었을까요?

날짜는 4월중순 인데요.

의심에 소지 있어보이지 않나요?

빨리 전문변호사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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