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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General Contractor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l**** 공감0
조회2,273 작성일5/2/2017 8:52:03 PM
안녕하세요.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라이센스드 컨트랙터분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10% 디파짓을 해야한다고 해서 오천불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1000불 이상을 디파짓으로 받는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공사 시작 기간이 아직 한달 이상 남아있고 이일로 불신이 생겨서 리펀을 요구했더니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컨트랙터분도 스케쥴을 바꿔야 해서 손해가 있으시다면서요. 3번 방문하셨고 아직 진행된건 없습니다.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에 보고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스몰 클레임을 해야 하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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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7 10:34:11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공식적으로 Demand Letter 로 요구를 해보시고, 이에 거부될경우, 양쪽 모두 Small Claim 과 Contractors Board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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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7 10:46:1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15/2017 5:24:24 PM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1000불만 계약금으로 주시고, 싸인하신지 3일이 넘었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불 이상을 받았기에 정상적인 시작이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히 그분이 돈을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cslb (california contractor's license board)운운하며 되돌려 주시기를 요청해 보시면 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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