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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식당 인수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15,425 작성일6/20/2013 10:37:15 AM

안녕 하세요.
항상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귀한 가이드 잘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식당을 LOMPOC에 인수 하려고 준비 중이고
현재 오너가 오늘 마지막 매도 의향을 전해와 준비하려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현 주인과는 가게 권리금을 $100,000에 CASH로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내일 올라 가기로했는데
가 계약조로 $20,000D을 CASH로 내일 줄 생각인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전달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1)이럴시 ESCROW를 통해서 해야하는 거죠?
그리고 ESCROW 회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참고로 전 LA 한인타운에 있습니다)
LA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현지 주인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2)사업자 등록은 LA COUNTY 에 가서 해도 되는지 아님 LOMPOC 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3) 건물주와 LEASE는 현 주인이 5년에 5년 새로 받았는데 저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가능 하시면 가게 인수를 위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나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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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6:36:04 AM
1. Escrow를 통하세요
2.사업체가 위치한 행정구역 입니다. (LOMPOC)
3. Assignment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뭉주가 사업체주인이 change되는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4.!) 게약서 작성 : 절대로 돈을 미리 쎄러에게 직접지불하지 말것
2)계약사항확인 : 특히 매상확인 및 수익성확인
3.escrow open :사업체에대한 빚관계확인 및 사업체 매매공고를 하여즘)
4.lease 에 대한 건물주의 확인
5. 사업체 등록 , 세무서 permit 그리고 health permit
6.상기 모든 서류와 절차가 끝나면 잔금을 Escrow를 통하여 지불하게하고
escrow close 하십시요.
Broker가 있으시면 안내를 받도록하시고 직접 seller 와 매매거래시는
반듯히 escrow 를 하도록 하세요.
특히 사업체 빚관계와 사업체 매매공고 없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Seller 의 채권자들로 부터 사업체인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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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13 11:40:00 AM
Joseph kim 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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