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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