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1:38:44 AM 안녕하세요건물주가 가게수리비용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지만, 건물에 따라서 건물주측에서 Tenant Improvement 비용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12:45 PM Space for lease이기에 건물주는 기본적인 (heater나 화장실 하수도 작동)정도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알아서 자신의 필요한 용도대로 설치하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 잘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