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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Retail theft ticket 관련 문의.

지역Oklahoma 아이디l**kylvegas**** 공감0
조회1,802 작성일6/1/2017 1:15: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조카는 미국출생 시민권자이고 7년전인 2010년에 미네소타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쇼핑몰에서 처음으로 옷 40달러 짜리를 훔치다 시큐리티에 걸려서 경찰이 와서
사진찍고 ID검사하고 Retail theft 벌금 티켓을 400달러 짜리를 주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하던 아버지회사가 부도가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학교를 자퇴하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모의 회사에 취직하여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였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조카는 미네소타를 다시 가본적이 없고 한국과 라스베가스 뉴욕 엘에이 등을 다니면서 공항에서 한번도 출입국심사에서 벌금티켓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지금이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싶어합니다만 그당시 벌금티켓을 분실하였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와 지금 7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미네소타쪽의 벌금미납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납부안하고 타주에서 살아갈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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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017 8:36:59 PM
미네소타주의 형사법을 알수없기에 정확한 내용을 말 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샵리프팅 범죄]는 켈리포니아의 경우
경찰이 체포후 [신분조회=> FBI에 범죄기록 등재=>범죄 기록을 법원으로 이관=>
법원재판=> 벌금납부 및 집행유에 2-3년을 선고].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려면
현제 거주중인 곳의 인근 경찰세에 가서. ID를 제시하고 7년전 받았던 티켓을 설명하면
경찰이 그자리에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후
결과여부를 말해 줄것이며 $40불은 경범으로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만

$400벌금을 내지않고 7년이 나지났고
ID를 확인했고 사진을 찍었기에 미네소타 주 검찰기록과
FBI에는 그대로 기록이 등재되어 있을것이며
-행방 불명자
-소재지. 불분명.
-재판 불출석죄 …로 체포 명령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형사범죄자들에게 하는 절차는
법원에 재판이관=>법원에서 재판출석통보=>
불출석인경우=> 판사의명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사소한 음주운전. 교통 티켓을 발부받게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현재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도
영주권신청. 시민권 신청시에 아주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용기를내서 인근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별금만 내고 끝낼수 있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론 아주 복잡하게 일이 꼬여있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 답변은 미네소타주의 형사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였으므로
전혀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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