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비가 몇일 오면서 2층 지붕에서 물이 좀 새서 옆집에 지붕공사를 한 회사에 편안하게 estimate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deduction 커버해주고 보험 클레임을 하면 replace된다고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섰는데 거기에는 나중에 계약을 캔슬하면 보험지급금의 25%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구요.
계속 연락하고 해도 잘 연락도 안되고 보험회사에 회사에서 연락하지 않고 내보고 연락해보라고 하고 결국 수리만 하라고 1500불 정도 나왓는데 디텍터블이 1000불 밖에 안나와는데 자꾸 그 회사는 replace로 해보자고 말은 하는데 노력은 안하고 자꾸 그래서 이제 그만 그회사랑은 캔슬하려고 하는데 처음 계약서 파기를 지금 하게 되면 진짜 25%를 내야하나요.?
본인이 무조건 repair 대신 replace해준다고 믿으라고 말하고 정말 한달이 지나서 물이 새는대로 조치 하나도 취하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냥 수리했으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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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5/21/2017 4:11:48 PM
천재지변... 즉 하늘이 노해, 폭풍으로 인한 재해일때만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다... 일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보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구 보험 보상이 없다면 계약두 없는거구...........기냥 비가와서 비가 샌다면 집쥔이 자비루 고쳐야지여.
d**f74**** 님 답변
답변일5/21/2017 4:21:36 PM
Wind damage로 1500불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세일즈맨은 자꾸 전체 replacement쪽으로 해야 본인이 이익이 나니깐 그러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