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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솟세일

지역Maryland 아이디s**ob**** 공감0
조회3,441 작성일7/14/2013 2:12:38 PM
2차 모게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을 솟세일 하고자 하는데 솟세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포클로져로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2차 모게지가 청산되지 않아 직장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2년전에 챕터7 하였고 직장에 다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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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5:03:05 PM
숏세일을 시작한 후 차압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몰게지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Notice of Default라는 공고를 받게 됩니다. 밀린 금액을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Notice of Default 이후 3개월 이면 Notice of Trustee Sale이라는 공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이후에 차압 옥션을 통해 집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게지 납부를 7개월 이상 하지 않아야 차압을 당하나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숏세일로 판매를 하는 것에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2년 전에 챕터 7을 하셨을 경우 앞으로 5년간은 파산을 할 수 없으나 차압 직전에 파산 신청을 하여 차압 날짜를 연기는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차압을 연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차압 날짜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숏세일로 집을 판매 하실 것이라면 차압의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압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 융자의 차액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장된 차액 면제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에 해당 하지 차압을 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때문입니다. 파산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1099을 집 주인에게 발행을 하던지 아니면 차액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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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1:20:26 PM
무조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릴렌드라면 제 생각에는 캘리포니아 와는 다르게 차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더 걸릴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에이전트와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숏세일이 실패를 하고 차압까지 간다면 은행에서 선생님에게 손해를 본 금액을 judgment를 받을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계시다면 숏세일에 집중을 하셔서 가능하면 금년내에 숏세일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금년말 까지 숏세일을 하시게되면 주정부는 모르곗지만 연방 정부 차원 에서는 탕감 맥수가 면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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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3 10:34:40 PM
은행은 솟세일 상관없이 아무때고 forclosure 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솟세일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입니다. 은행하고 원민하게 진행이 된다면 솟세일 잘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리포니아주는 trust deed sale 이기때문에 만약에 forclosure 된다면 손해애 따른 별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일 7/14/2013 10:43:59 PM
추가로 "deficiency judgments" 추가 손실 소송을 허락하는 주는 30개주 입니다, 켈리포니아주 경우는 손실소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사시는 집을 다시 refinance 하셨을때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일 7/14/2013 10:56:48 PM
수정: 거주하시는 곳이 Maryland 주라면 은행에서 손실에 띠른 별도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경험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솟세일 계약시때 솟세일 해서 집이 팔릴경우 은행에서 손해를 볼 경우deficiency judgments 하지 안겠다는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 안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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