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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악덕업소 신고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w**family102**** 공감0
조회5,866 작성일2/6/2023 11:50:46 AM
근무자 100여명. cash pay 강요. 근무처에서 수령한check 거의현금화
신규채용시에도 cash pay 수용해야함.본인도 적은SSA때문에 TAX보고해야됨에도 2021년 8월부터 CASH. 로지급해 한달뒤퇴직했음
관리자로근무하면서 여러증거들을알고있음. 근무자들이 고소할시 회사명만바꾸고
(현재까지 5번) 계속 NO LICENSE 불법영업중.
당국에 고발하려고합니다.변호사님을통해야할까요 직접 IRS에접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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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2/6/2023 12:35:22 PM

법적 조언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오니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말씀하신 회사의 종류, 고용주의 사정, 산업 분야, 소재지, 임금 지급 방식, 관련 부당 대우 등 모든 정황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희 로펌도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323-5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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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23 10:45:48 PM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누군가의 He said she said 가 먹힐만큼 노동청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일단 신고하면 증거를 가지고 꼭 확인 들어갑니다.
답변일 2/7/2023 7:11:06 PM
jjan**인지 짜장인지
전문지식은 전문가에게
내참 어디서 줏어들은 "지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안끼는데가 없네. .
니가 하고있는게 바로 "He said she said "다 이 한심아 ~


답변일 2/9/2023 1:17:59 PM
s**84**** 님 답변 웃긴다 푸하하하하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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