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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J1] Unused Sick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t**tsmycar**** 공감0
조회1,697 작성일1/6/2023 11:56:11 PM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근무중입니다. 
약 11개월 일하면서 한번도 Paid Sick day를 쓴 적이 없습니다.
총 3번의 paid sick day를 pay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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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23 10:51:56 AM
미사용 Sick day는 회사가 pay 안 해줘도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해로 carry over도 limit을 둘 수 있습니다.
답변일 1/8/2023 5:00:12 PM
요즘은 예전과 달리 그해에 못찾아먹으면 없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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