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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 부동산 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공감0
조회3,031 작성일2/12/2022 2:39:25 AM

소득세를 내지 않는 텍사스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시점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매도시점에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돈을 송금해 올때

거주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거주기간도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게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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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2/12/2022 9:50:37 AM


만약 텍사스에 사시는 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미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셨다면, 처분하신 기록을 갖고 계셔서 미국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한국내 주택처분을 통한 자금을 이용한다는 증명서류 (거래 계약서 & 은행거래 내역서 등등) 를 갖고 계셔서 미국내 주택구입을 위한 한국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내 부동산의 판매 처분과 미국내 주택구입 및 이주 시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 한국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진행관련 서류들을 주셔서 미국내 융자를 진행하며 미국내 부동산 구매의 Escrow Close 의 날짜 이전에 한국내 부동산 처분의 대금이 미국내 은행 혹은 한국내 은행에 준비되여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내 부동산 구매에 따른 Escrow Closing 날짜가 지연 되여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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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in CA, CO, GA,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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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2/2022 1:55:52 PM

‘Establishing Domicile or Residency (Texas resident) for tax purposes’ 에 관하여   

현재 거주지 (가주 old state) 에 대하여 인컴택스의 보고 의무 상황 가능성 여부 포함 . . .

택사스 주 CPA/EA와 상담하시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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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5/2022 6:26:18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 소재한 한국에서 한국 세법에 따라 지불하는것으로 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거주자의 세금은 IRS 에 납부하는 세금과 state 에 납부하느 세금이 있는데 IRS 에지불하는 세금은 모든 주가 다 같은 계산으로 세금을 지불하게 되며 미국내 몇주에서는 state tax가 없는 주가 있읍니다.

그중 Texas 주 가 이애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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