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는 직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10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주공사는 투자자의 이익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자와 투자처를 연결하는 알선업체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영주권 신청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조건해지의 용이성, 투자자금의 회수 등 매우 민감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또한 투자회사의 운영상황에 관한 점검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E2와 EB5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의 설명회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르네상스호텔). 설명회 일정 및 예약에 관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법률사무소 나무) (02) 543-069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