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을 접수하고 대기중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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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님 답변답변일11/18/2009 1:43:05 PM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미 접수시키셨던 I-130의 접수증 (Form I-797 Receipt Notice)과 남편의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제출하면서 coverletter를 만들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I-130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I-485를 I-130 petition 낼 때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I-485(영주권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I-765(노동허가신청서)와 현재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I-131(해외여행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