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나와서 i 140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읍니다..스폰서가 2008년 세금 보고를 -십만불넘게 하여서 이세금 보고서로는 좀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그대신 스폰서 재산을 증명 해서 서류를 재출 하자는 말을 들었는데..그게 가능 한가요...? 새금 보고를 마이나스로 재출 해도 나올 수있나요...알려 주세요...참 그리고 혹 i 140 이 나오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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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답변일11/18/2009 6:23:06 AM
회사 형태에 따라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는 485 접수후 180이후에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