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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뱅크럽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s**a2so**** 공감0
조회3,655 작성일11/15/2009 9:36:42 PM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개인 사정으로 뱅크럽시를 할러고 한답니다.

직업과 인컴은 좋은 편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괜찮은데 투자하던 공장때문에 찹터 13? 인가? 해야할것 같다는데 제 영주권 때문에 고민중이랍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랑의 크레딧 문제도 영향을 주는지? 아님,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랑은 텍스문제나 그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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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6/2009 8:38:34 PM
파산 기록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기를 기점으로 1년 전 세금 보고와, 현 수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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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09 6:38:22 AM
전문가 답변을 위한 로그인이 빈번하게 안되는군요. 운영자께서는 시스템 체크를 하셔야 할 듯.

네티즌 답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뱅크럽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것 같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1. 전체 프로세스에 있어서 청원자의 크레딧이 요구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요. 요구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 참고로 뱅크럽시 기록은 크리미널이 아니고 시빌입니다.
3. 시빌 저지먼트를 받지만, 이미그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어빌리티 관련 이슈를 확인해 보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답변일 11/18/2009 6:54:57 PM
장우석 변호사님의 답변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알고있는 범위는 '뱅크럽시를 했다 해도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는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적는 란도 없으며 뱅크럽을 했느냐 어떻느냐고 묻는 곳도 없습니다. 보증인의 채무관계를 묻는 란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면서도 채무부담으로 인해 뱅크럽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어디에도 뱅크럽 한 사람은 재정보증 못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년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 한 개만 중시할 뿐입니다. 다시말해 뱅크럽시는 일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은 취업비자도 아닌 남편의 재정보증입니다. 말씀중 "뱅크럽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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