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로 음주운전걸린후 영주권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 공감0
조회4,268 작성일11/15/2009 10:43:51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신분인데 음주운전을 걸렸는데요.
시민권자인 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무슨문제가 있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꼭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12:31:43 PM
1회의 음주 운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로부터 얼만 전에 일어난 일이지 (최근 일 경우 문제로 삼을 요지가 높아짐--그렇다고 꼭 문제를 삼는다고 확정 지을 수 없음)가 중요하며, 인뷰를 하는 날 집행유예가 끝난 상태이어야 합니다. 집행 유예 기간 중에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것입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09 2:11:26 PM
물론 상황이 술을 먹어야 상황이 있을수도있으나...
정말 대담하십니다!
결혼과 영주권신청같은 중요한 걸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님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네요...
저같은경우도 항상 조심하거늘... 적어도 한 사람은 운전할 사람은 마시지 않게 해야 하는게 아닌지.................................
암튼 그래도 잘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론 조심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살아왔다면 영주권이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꺼면서.....쯧.
답변일 11/15/2009 2:51:30 PM
결혼후 영주권 신청 시기를 잘 계산하세요. 법원 판결이 끝나기까지 2개월, 판결일자부터 정확히 1년간 probation 을 받을 겁니다. 아마 내년 년말경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내년 10월 이후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probation이 끝나지 않았는데 면접이 걸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넣으라는 한마디하면서 백지로 돌려버립니다. 체포기록, 법원 판결문, 및 probation소견서 이 3종의 서류가 몇번을 반복하여 괴롭힙니다. . 한번 더 걸린다면 정말 황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답변일 11/16/2009 10:47:49 AM
음주운전 probation period 은 3 년 입니다. 시민권은 probation 기간중에는 받을 수 없으나 영주권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등의 서류를 인터부때 가져가시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6/2009 3:48:43 PM
John Lee (emin1) 님의 정보 감사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확실히 안되는 게 맞습니다. 영주권 과정에서는 probation 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서 올린 저의 댓글이 잘못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