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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 21과 I-140 Amend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b**ad333**** 공감0
조회1,732 작성일11/13/2009 8:33:24 AM
AC 21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직장인입니다. I-140 approved and I-485 peding over 180 days 자격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간단하게 레터를 이민국에 보냄으로써 I-140을 port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는 I-140을 amendment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amendment을 해야 하는지?
만약 amendment 했다가 디나이 될수도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 올려 드립니다.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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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8:41:53 AM
I-140 port 하는 것은 더이상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연계해서 진행할 때 활용하시면 되구요, I-140 을 수정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인수,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회사 (합병, 매각, 인수 후의) 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스폰서해 나갈 의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엔는 새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이니 porting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편지하나로 된다는데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140 porting 을 위한 제반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과 함께 이민국에다 통보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09 9:15:25 AM
미국을 간단하게 생각 마시길...간단한건 하나도 없더이다..불리한 신분 아래에선...여어 잘 하고 시민권 정도 가져야 그나마 살아가는게 간단하게 보이지만,그것도 잠시,걔들 눈엔 우리 피부색으로 무조건 복잡한 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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