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인께서 체포가 되셨었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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