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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1,485 작성일11/23/2009 6:33:30 PM
종교이민을 원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가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교단에서 전도사로 임명된지 6개월입니다. 현재 학교 사무처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교단소속의 교회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성직자 또는 비성직자로 2년이상 유급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에 사인을 하여 영주권 신청시 i-485와 무엇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궁금한 것은 이에 대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나 교단에서 재정에 관한것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 유급직원이라면 세금납부 근거라든가 등등 무엇인 필요한지요?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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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3/2009 10:04:47 PM
현재 R visa로 체류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의 목사님으로 봉직하고 계신 거구요?
님께서 종교이민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아무래도 이민법 변호사님을 찾아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록 종교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도 가능합니다.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2순위를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유용할 겁니다.
답변일 11/24/2009 6:36:51 AM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종교비자(R-1)로 일을 하더라도, 풀타임 페이를 받은 자료가 없어서 그거(예;2천불씩받아야 되는데,파타임으로 천불씩만 받은것) 증명하느라 몇년의 시간을 이민국하고,싸우다가 결국은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을 풀타임 페이 받은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님도,처음부터 풀타임페이를 받은 것을 매월 체크를 복사해 놓고, 시무하는 곳(학교나,교회에서) 정확히 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일 11/24/2009 4:36:07 PM
우선 종교 비자를 신청하세요.요즘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비자를 받으시면 그달부터 TAX 보고를하세요.그후 2년이 지나면 1360을 신청하신후 (페티션이라함) 통괴되면 1-485 즉 영주권 작업으로 들어갑니다.(이때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거의 받게 됩니다.
저는 6년 걸렸습니다. 저 아시는 분은 본인이 느긋하게 이리저리 시간 끌다가 8년걸림.

첫 시작이 중요하니 꼭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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