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신청을 시작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민당국에 우리쪽에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처럼 사실혼에 기초한 영주권의 경우 이혼으로 신분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지난 4년동안 사실적인 부부로 지내왔다는 서류나 사진등을 차근 차근히 챙겨두세요. 혹 신체적 또는 정신적 협박/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챙겨두시고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공동의 신청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만의 단독 신청으로 과거의 결혼이 사실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