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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 보증 스폰서

지역New York 아이디m**ti**** 공감0
조회1,115 작성일11/20/2009 1:22:03 AM
1)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 메인 스폰서의 직업이 셀프 콘트랙터 일 경우 세금 보고서 외 어떤 서류들을 집어 넣어야 하나요? (지금 근무하는 회사있음)

2) 3년치 세금보고서의 인컴이 모두다 금년의 빈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해의 빈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인컴은 충분한데 2-3년 전 인컴이 겨우 넘는데 상관 없나요? 상관 있다면 어떻해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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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2009 6:47:24 AM
1년치만 내어도 됩니다. 2년과 3년은 좋은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3년치를 걱정말고 제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현재의 소득입니다.
답변일 11/21/2009 7:38:20 PM
1) 재정보증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1099양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1099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Schedule "C"가 첨부된 세금보고서(1040)를 제출하십시오.

2) 최근년도의 세금보고 액수가 재정보증기준액을 넘으면 최근년도의 세금보고 서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I-864의 기재요령 지침서를 잘 읽어 보시면 명확히 이해하실 것 입니다.

3) 최근년도 및 과거 2년간의 수입이 재정보증 기준치를 넘지 못하지만 현재의 가계수입이 기준치를 넘고 충분하다면 과거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현재의 재직증명서와 과거 6개월간의 Pay Check Stub 과 은행월별명세서를 첨부하고 심사관이 이해 할 수 있도록 Cover Letter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mikeok91@hotmail.com
답변일 11/22/2009 9:31:08 PM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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