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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반환하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boee012**** 공감0
조회3,616 작성일11/19/2009 4:58:14 PM
영주권을 반환하려는대요...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카드 빚하고 차 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려하는데 기갅은 얼마나 걸리는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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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6:07:03 AM
영주권포기(abandonment)는 I-407이란 양식을 작성하셔서 영주권카드와 Reentry Permit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중인 회사나 학교의 BRP/URP혜택을 받거나 한국에서의 주민등록복원을 위해 영주권을 정식으로 포기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향후 영주권의 재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상황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포기를 철회할 수 없고, 새롭게 영주권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카드사용대금과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Collection Agency들이 채권추심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한국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지 않은 기록은 보통 7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이 바뀌어 미국에 다시 돌아 왔을 때 생각치 않았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카드사나 자동차할부금융을 제공한 은행이나 여신기관은 본인의 credit에 영향이 없도록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09 6:52:53 PM
한국에 가서 영사관에서 반환하셔도 되는데요. 그나 남들은 영주권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왜 반환을 해요. 그냥 좀 미루다가 한국 가서 생활해보고 적응잘하면 그때 반환하던지 하시죠. 반환 빨리하고 한국가서 적응 못하고 미국에 오고 싶으시면 어떻할래요.
답변일 11/19/2009 7:36:43 PM
영주권이.. 모든사람에게, 반드시 더 좋다고는 말할수 없지요.
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에 1만불이상 통장에 돈이있어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크레딧카드 빗이나 기타 론때문에 회복 불가능하시다면
굳이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영주권...권리만 있는 것이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게 좋은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터...
답변일 11/20/2009 1:13:40 PM
불체로 와서 어떡하던 빌 붙어 미국서 살려는 사람이 아닌 한, 한국서 영주권 수속 밟아 온 사람들은 여전히 금융게좌에 돈이 있더라구요. 소득신고도 해야 하고, 그게 그리 만만한게 아닙니다. 게다가 잘못되면 탈세니 범죄니 해가며 미국놈들이 해외에 빼돌린 돈과 같이 취급 당한다는게 보통 고역이 아닐겁니다. 영주권...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서 사느니,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 할때죠. 솔직히, 미국 장래도 이제 밝지 만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다니는 놈들이나 살만한 나라죠. 나머진 다 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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