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간에 투자를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됐고 현재 추방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8월에 저희 가족의 마스터히어링이 예정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달 내로 한국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만 한국에 돌아갈 경우 미국으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게 맞나요? 다소 이해가 안되는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비록 체류 허가가 억울하게 회사가 부도나서 만료는 되었지만 pending 신분이었다가 현재 추방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10년간 못돌아온다는게 참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가 미국으로 대학원을 다시 오고 싶어하는데 이럴 경우 이마저 못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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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4/2016 8:17:57 PM
안녕하세요
해당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 선택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