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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의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6**** 공감0
조회3,308 작성일5/13/2016 2:56:50 PM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이번주 5월11일 수요일에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11월5일에 들어오실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거의 6개월에 가깝지만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맘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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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6 8:10:07 P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이전 장기체류가 있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잦은 해외방문이나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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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6 6:21:41 PM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입국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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