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간 임시로 사시는 것이라면, 주소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사실예정이시라면, 주소이전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숙소의 경우, 주소이전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거주지를 이전하신 것이라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너무 짧은기간의 단기간 임시거주의 경우, 거주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일반적으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5)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에 나와있는 주소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온라인이 더 편하고 빠르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