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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swee**** 공감0
조회1,404 작성일4/29/2016 4:58:08 AM
안녕하세요
1. 방 렌트을 하려하는데요 정식 렌트 계약서가 없던데요... 그냥 방값 현금주고 조그만 메모지에 적어서 얼마받았다고 준게 다던데요.. 영주권자는 10일내 주소 변경하잔아요.. 근데 정식 렌트계약서 없이 살경우, 그 주소로 AR11으로 주소 업데이트해도 문제없나요? 아니면 정식 렌트계약서가 있는 아파트만 알아봐야하나요?

2. 그리고 지금 현재..방알아보려고 잠깐 임시숙소 (모텔 또는 민박 및 하숙)에서 머물고있는데요..이런경우는 주소를 신고할수없는데.. 만약 집알아보려고 임시숙소에서 머문기간이 10일이상 길어져서 방을 찾을때까지는 주소변경신고할수가없는데 이럴땐 괜찮나요? 살곳을 찾을때가지는 신고안해도?

3. 졸업한지얼마안돼 아직 직장이없어..그래서 집을 찾아도 단기계약을 할거구요..확실한 직장이 있을때 옮기려고하는데요...따라서, 이사를 자주다닐거같은데요..AR11을 통해 주소 변경을 자주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예를들면, 두달 뭐물고 또 이사가서 주소바꾸고 또 3개월 머물고 또 이사가서 주소 바꾸고 이렇게 자주 짧게 짧게 이사를 다닐경우, 이사를 다닐때마다 AR11으로 주소를 계속 바꾸어도 문제없나요? 즉, 잦은 주소 변경도 문제가 있는지 혹은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혹시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과거 5년 살던 주소 쭉 적을때 시민권인터뷰때 증빙자료로 렌트계약서같은게 필요하고 보여줘야하나요?

5. 추후에 한국 잠깐 나갔다 들어왔을때도 렌트계약서가 없는 방에 살경우 또 유틸리티도 포함된 경우 즉, 내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없을때, 이럴경우, 미국입국시 혹시 연고에대해서 증명하라고하면 내 미국주소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5. 마지막으로 AR11을 보낼때 온라인과 우편방법이 둘다 할수있지만 그래도 한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방식을 추천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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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6 9:29:10 AM
안녕하세요

1) 단기간 임시로 사시는 것이라면, 주소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사실예정이시라면, 주소이전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숙소의 경우, 주소이전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거주지를 이전하신 것이라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너무 짧은기간의 단기간 임시거주의 경우, 거주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일반적으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5)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에 나와있는 주소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온라인이 더 편하고 빠르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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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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