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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적 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g**sangle**** 공감0
조회5,256 작성일4/28/2016 12:42:53 AM
안녕하세요?
전 딸 (16세) 아들(15세)을 둔 영주권자 입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이고요.
1. 한국에 출생신고을 해야 18세 되는해 국적 이탈 할수 있나요?
2. 여자도 미국애서 불이익을 받지않기위해는국적이탈을 해야하는지요?
3. 국적이탈에 관하여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
2.대사관에 자녀들도 함께 가야하는지요?
자세히 아시는분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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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준채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1:23:5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신유 입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모양이군요~
한국인 부 또는 모(1998년기준)의 슬하에서 출생하면 태어난 장소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법상 속인주의에 의거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어 상황상 복수국적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한국에 (영사관을 통하거나) 출생신고도 해야하구요. 따라서 미국국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거나 하는 것이 병역문제나
한국방문시 여러가지 법적 문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점차 더 국제화^^되어 가고 외국국적동포들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한국 국적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볼 수 있기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기에 현행법에 따라 전문적 조언을 받으시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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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이준채

직업 변호사/의사

이메일 ftwkim@naver.com

전화 051-506-9762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8:43:03 AM
안녕하세요

1) 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2 & 3) 만 20세 이전에 병역의 사유가 소멸된 이중국적인 남자와 이중국적인 여자는, (i) 만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ii)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한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iii)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상태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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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6 6:37:30 AM
1. 18세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는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해야지 군대 안갑니다.
(즉, 만 18세 생일이 가을 10월에 있다 하더라도 그해 3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출생신고를 안 한아이들은 출생신고서와 국적이탈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법적으로는 21세까지 입니다.
단, 병역문제가 없어서 신고를 하든 말든 큰 영향은 없스ㅡㅂ니다.
답변일 4/28/2016 9:21:00 AM
복수국적 여자아이 국적이탈 안했을 경우에...

http://www.koreatimes.com/article/856283
에서 보니깐 이런 사례도 있나보네요...

한인 2세 여성 정모(25)씨는 한국내 유명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실에 채용돼 LA 총영사관에 한국 취업을 위한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정씨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적법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불행사 외국 국적 이행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국적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0년 5월4일을 기준으로 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별도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만 22세 이후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정씨의 경우는 반드시 국적이탈 절차가 확인돼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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