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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치과의사 ; 치료실폐를 4년간 은폐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426**** 공감0
조회1,651 작성일6/30/2017 2:58:11 PM
잇몸에서 고름이 나와 6년간 다니던 치과에서 X RAY 찍은결과 신경은 이상이 없지만 신경치료를 해야된다기에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후 통증과 고름이 더 심해지자 매일 고름을 짜내라며 3-4 년이면 나을거라고. 고름이 터지지않고 큰물집이 될때, 6개월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할때 등 그후 4년간 동일 치과에 더다녀 10년이 된 2주전, 우연히 들린 다른치과에서 급히 신경치료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2군데더 다른치과에서 또 X RAY를 찍은결과 세분의 의사 소견이 같았습니다. 치료후 6개월만에 고름이 반으로 줄고 또 1년후 완전히 치료가 된답니다. 다니던치과에서 치료6개월후 를 비롯 고름주머니가 커지면서 2-3번더X RAY를 찍었었으나 괜찬다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중이라는게 말이안된다는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내항의를 받은 치과의는 잇몸수술을 공짜로 해주겟다했는데 다른치과의 3분은 아니랍니다. 집사람도 내가다니던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고름이 있어 이번에 둘이 다 함께 신경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치과의는 보통 이런경우 본인이 받았던 내 신경치료비 ( 크라운 값은 빼고 ) 는 돌려 주고 그나마 집사람것은 안주겠답니다. 집사람은 통증은 없었습니다. 도와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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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17 10:28:31 PM
안녕하세요

Medical Malpractice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해당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서 당시 의사가의 행동이 Medical Malpractice 소송에 해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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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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