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저희집 주소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의 편지가 와서, 모르고 OPEN 했더니 병원에서 누군가 저희집 주소를 병원치료 받을때 기재 했는지 병원 치료비 INVOICE 였습니다. 그때는 그 편지를 무시했었는데 또 몇달 후에 동일한 병원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저희집으로 편지가 와서 이번에는 OPEN 하지 않고 그 병원으로 다시 반송시켰습니다. 겉 봉투에 이런 사람 없으니 SENDER 한테로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적어서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뒤에 또 동일한 편지가 와서 다시 겉봉투에 적어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름으로 COLLECTION AGENCY 같은 곳에서 저희 집으로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겉봉투에 SENDER 한테로 돌려보내달라고만 표기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8/2017 5:32:06 PM
안녕하세요
해당 채무관련하여서 본인이 아니면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메일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해당 병원이나 Collection Company 측에 더이상 잘못된 주소이니,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f you just send back, how do they know that person not living there ? You should send the collection company the photo with your utility bill with your name & letter that person not residing at that address. If you report police this matter, sending that report paper can help you.
j**l**** 님 답변
답변일6/28/2017 4:42:27 AM
받으신 편지 겉봉에 there is no one by this name or no one lives by this name 이라고 써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28/2017 12:36:23 PM
SENDER에게 반송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그런사람이 안산다는 증명(the photo with your utility bill with your name & letter )까지 할 필요는 전혀없다. 그냥 우체국에다가 반송하면 된다. 센더에게 보내든 말든 신경 쓸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