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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실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753**** 공감0
조회2,639 작성일6/22/2017 3:38:0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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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8:06:4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노동법 상으로 해당 꽃집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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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7 10:52:09 AM
노동법전문 변호사 찾아 가세요.
일을하다 다쳐서 몸이 아프면 직원상해보험으로 치료 받고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하고 못받은 임금 다 받으실수 있고요.
이런경우 본인이 처음 변호사 비용을 내지않으므로 편하게 상담 받고 권리 찾으세요.
미국 노동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다 부당하게 피해본 근로자 편입니다.
유능한 노동법전문 변호사 상담 하세요.
치료받고 고통받은 보상으로 혼자 자립 하실수 있을거에요.
힘내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국 입니다.
답변일 6/22/2017 11:15:39 AM
꼭 상담 받으세요 .
법으로부부 혹 가족이던 모든 상관없이 일을하면 직원으로 간주 합니다.
정신적 고통, 차별,부당해고,임금미지급,갈취,오버타임,죽노동,노동법에 안걸리는 항목이 없네요 .
합의 피해보상금도 어마하지만,벌금에 소송방어비며,그렇게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게 벌 합니다.
답변일 6/23/2017 3:35:52 AM
일 한 값을 받으려면
그동안 무료 숙식한 값은 내야하는 것 아닌가?
글 내용이 다분히 일방적이네.
답변일 6/23/2017 12:32:08 PM
세상에나......아직도 어런 정신나간 여자가있나?
간단하게 한마디. 일찍암치 얼음물 한그릇 들이키시고 딴길 찾아봐요 고놈에 못된 여자는 노동청에 고발을하던지해서 받아내고. 변호사녀석들은 맡지안을거같은데? 뜯어먹을게 별로없을거같애서ㅡ지들이 하는수고에비해서 돌아올게 별루없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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