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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 계약 후 입주 전 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yn9**** 공감0
조회2,849 작성일6/21/2017 10:13: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한 후 ,개인적인 일로 다른 곳에 살게 되어
입주 한 달이 남은 시점에 계약 취소를 한다고 아파트에 얘기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선 2달치 월세를 패널티로 내라는데,
입주 한 달전에 말했고, 살지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내야해서 피해금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인 변호사 말로는 아파트에선 그 돈을 받기위해선 소송을 하고 자신들이 다음 입주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긴 힘들고 관례상 그냥 안 받을 것같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말이 정말일까요? 그렇다고 배째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싱오피스말로는 자신들에게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없었고, 저희는 다음 테넌트로 두명을 리싱오피스에 소개해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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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8:05:25 PM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태라면, 해당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페널티 대로 계약파기소송을 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재판까지 간다면, 해당 아파트 측에서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의 기간이 2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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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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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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