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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gju152**** 공감0
조회1,312 작성일6/20/2017 10:01:17 AM
지난번에 이곳에서 답변울 받았는데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지 5개월 째인데
상해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좋아서 휴직 해야할거 같은데

이기간 동안 텍스신고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병가로 쉬고 있어도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로 복귀 못할시에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재가 그만두고 회사에서 Edd 에
신고하면 Edd에서 이민국으로 신고가 들어가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오면 영주권이 취소 될거라고
하면서 1년간 택스 보고를 하라는데 정말로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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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5:40 AM
안녕하세요

병가로 휴식을 하셔도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 얼마간 근무를 했었는지 문의를 받으시면, 병원치료로 장기간 휴직을 하셨다는 내용과 서류로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셔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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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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