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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살던 집의 문제로 이사갈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공감0
조회1,162 작성일6/19/2017 5:09:39 A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3번 정도 아파트에서 고쳐 주었는데
이번에 화장실 천장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있는 보일러실 천장에서도 물이 새면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고
화장실 옆 다이닝 룸 벽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페인트가 볼록 올라와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현재는 집에 더 이상 머무를수 있는 상태가 아닌것 같아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서 집근처 단기 렌트를 얻어서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회사 소유 아파트로 부터 단기 렌트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헙니다.
참고로 전 이 집에 이사 올때 키머니라고 해서 한달치 렌트비를 사무실에 지불했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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