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에스크로하고 하고 동부등에서는 이 에스크로의 역활을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크로징 변호사 즉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것이 당연히 권장이 됩니다. 물론 집매매의 경우 금액이 적거나 모기지가 없을경우 간단히 소유권 이전만 하시는 경우도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제 3의 기관이 중간에 서고 모든 거래사실을 증거 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없고 또한 특히 모기지등 빚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처리를 하시고 넘어 가셔야만 소유권 행사에 추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매매 절차상 필요한 세금의 정산등도 클로징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만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