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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2월에 결혼할 계획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공감0
조회3,053 작성일12/3/2009 8:46:47 A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체가 됬는데요...
12월 중순경 결혼할 계획입니다.
남편될 사람이 군인이라서요 잠시 휴가 나올때 결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신고시 필요한게 무언지요...그리고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3주 휴가 끝나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그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제가 불체자여서 저 혼자 서류 신청 한는게 좋은지요..아님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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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01:39 AM
안녕하세요.

결혼서류는 해당 카운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것이 빠를듯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결혼을 하시면 카운티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신후 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서류는 I-130, I-485, G-325A, I-864, I-131, I-765등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작성설명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단한 구글검색을 하시면 더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영주권 신청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한게 생기시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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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59:06 AM
1.결혼신고:

만일 현재 Los Angeles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Norwalk에 있는 Office of the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에 찾아가셔서 결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주소, 근무시간 등등의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가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나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은 아마도 없으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ID로 현재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증명 또는 배우자 사망증명: 만일 지난 2년 안에 이혼을 하셨거나, 남편분이 사망하신 경우라면,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남편분의 사망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 및 “제적등본” 과 영분 번역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Fee: $70의 수수료를 준비해가십시오.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Norwalk사무실이나 district office로 두분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위의 서류들과 함께 신청하시면됩니다. 보통 오전에 가시면 오후에 Marriage License를 받으실 수 있고, 오후에 가시면 그 다음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이니 직접 하실수 있으시면 직접하셔도 됩니다.

2.영주권 신청:

신청 시점:
영주권 신청은 Marriage License 를 받자 마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남편분의 싸인만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휴가나오시기 전에, 결혼 신고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준비를 해두시고, 휴가가 나오셨을때, 결혼신고를 하신 후, Marriage License를 첨부하시고, 남편분의 싸인을 받으셔서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명심하실 것은, 시민권자 배우자 case는 거의 예외 없이 인터뷰가 나옵니다. 인터뷰날짜가 잡힌후 연기할 수 있기는 하나, 두분이 함께 가셔야 하므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준비하시는 분을 본적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어가 자유로우시고, 서류일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직접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서류 준비가 깔끔하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민권자 배우자 고객님들 중에서는 남편이 변호사인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직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재정적 문제나 기타 문제때문에 직접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 어떤 종류의 Form 및 서류가 필요한 충분히 research를 하시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instruction 을 충분히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는 이민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 법률 도서관등에 찾아가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을 위한 guide가 되는 서적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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