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9:19:48 AM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 AR-11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j**n11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30:27 PM 대략 6개월정도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일단은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변경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주소 forward를 하세요..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뀔시 필히 10일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56:57 PM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 졌나요?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forwarding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주소지에 살지않으면 이민국으로 즉시 되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