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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l**ht200**** 공감0
조회2,396 작성일11/30/2009 12:38:58 AM
제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인께서 스폰서를 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 인해 10만불 정도의 돈을 상대편에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큰돈이 있을리도 없기에 저는 지금 파산신청을 생각중 입니다.

제 질문은..만약 제가 파산 신청을 한다면 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신 그 지인 분께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파산전문 변호사도 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민전문 변호사분께 여쭈어 보라 하시기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스폰서 해주신 고마운 분께 혹여라도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렇게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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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8:26:02 AM
파산 자체로는 이민법상 어떤 결과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통해서 극빈자가 되고 정부 현금보조를 받게 된다면 스폰서에게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발생된 사례는 아직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09 6:12:52 AM
우선 질문 한 가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데, "지인께서 스폰서"를 해 주셨다는 것은 그 지인께서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가 되어 주셨다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을 한 사람은,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후 일정한 시간동안 스스로 저소득 또는 무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적인 자금의 지원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정부로부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보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이 사람은 혼자서 혹은 그 가족끼리 돈 벌어서 미국 정부 신세 안 지고 잘 살 수 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정부에 기대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 돈 메꾸어 주겠다"고 서약하신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전보 청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 주시면 질문하신 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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