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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5,247 작성일11/29/2009 7:08:32 PM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 6월에 남편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지난 2008년 12월에 직장에서 LAYOFF 가 되어서
힘들게 지내오다가 올 8월에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일자리를 구해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원래 남편이 4개월 계약직으로 욌다가 회사에서 가능하면 1년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에 지금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상태에서 현지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지금 저희 실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은 1월에 (체류 5개월) 들어가서 한 1달간 여기저기 인터뷰를 해보고
안되면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요... RE-ENTRY PERMIT 이 가능 할까요?

2. 저같은 경우에 친정 아버지가 홀로 계신데... 이번에 와서 보니 연세도
있으셔서(75세) 한 1년~2년정도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데...저같은경우
홀로 RE-ENTRY PERMIT 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남편이 잡을 구하면 저 혼자 한국에 나와 좀 오래 체류하려고 힙니다)

3.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 두고 가면 한 2주만에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다시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꼭꼭꼭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모든게 가능하다면 이쪽 업무 잘하시는 변호사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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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6:49:59 AM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와 다르지만,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6개월~1년의 기간을 소요하고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2차심사를 합니다. 2~5시간정도 2차심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만, 6개월~1년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의 해외여행시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고 있다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는 2차심사시 도움이 됩니다

2.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1년~2년간 거주해야 할 사업상 또는 가사의 이유가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한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Reentry Permit의 신청직후 출국해도 되었으나, 현재에는 Fingerprinting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의 신청시점과 Fingerprinting시점 모두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다가 Reentry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연달아 두 번을 오거나, Reentry Permit신청과 Fingerpringting일자의 사이 4~8주의 기간을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Expedite절차에 따르면, 2주정도내에 Fingerprinting일자를 지정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계시다 급히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계시다 Reentry Permit을 받으러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Expedite절차에 따라 Reentry Permit을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미국입국즉시 Reentry Permit신청서를 발송합니다.

4. 부부가 동일한 이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배우자 한 명만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09 4:29:06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re-entry permit 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아누나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그냥 한국에 좀 오래있고 싶다... 는 식의 이유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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