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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l**sagu**** 공감0
조회2,009 작성일11/29/2009 12:50:19 PM
2009년 7월에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Processing Date는 2007년 10월인데 그러면 I-485는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문호는 아직 2002년 3월이라고 하는데 문호 날짜가 2007년 10월이 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그때까지 I-140 승인받은게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서류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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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10:17: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40 승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없이 영주권 신청시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보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앞서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3년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승인시까지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일은 없으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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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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