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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문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1**** 공감0
조회1,414 작성일11/29/2009 5:30:13 AM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f-1)
미국에서 공부한지는 10년이 넘었는데여, 영주권을 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아직 일은 시작 않했구요, 자격증 시험이 아직 3달 남아서 그 시험 치면 일할 생각입니다.
좋은 조언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LA에서 이쪽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님은 누군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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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12:24:26 AM
엘에이에는 많은 이민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기는 적어도 3분의 변호사님들과 첫 상담을 하시고,
본인에게 제일 신뢰감이 드시는 분과 케이스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박사 과정에 무슨 자격증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펀서 업체에서 고용 Offer 를 받으셔야 하며,
노동허가 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노동허가 단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지는
상담하시는 변호사님께 자세하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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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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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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