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희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2:39:00 AM 이미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면, 쉽게 취소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할 수 있는 751 폼을 제출할 시, 본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8/2009 1:09:41 PM 영주권이 그렇게 간단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결혼이 허위 결혼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한 이혼 했다고 무조건 취소 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