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읍니다. I-485접수후 180일 이후에 I-485를 port 할경우 저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은 H-1 Visa 상태이고 유효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읍니다만, 해고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H-1 Vis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lde**** 님 답변
답변일1/6/2010 6:37:51 PM
H-1B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면 영주권을 실제로 받으실 때까지는 H-1B입니다. H-1B를 transfer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지내시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는 반드시 EAD를 받으셔야만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니,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