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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진행중 본국으로 귀국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092**** 공감0
조회1,535 작성일12/8/2009 2:04:53 PM
저는 취업3순위로 2007년 I-485 접수하고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제가 현상황에서 귀국을 한다면 차후에 미국으로의 입국은 불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어떤 방식의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던지 아니면 단순 관광목적이나 출장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는데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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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09 3:39:16 P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스판서회사가 계속 취업이민 스판서를 서줄수 있으면 문호가 풀리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이민을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I-485 를 withdraw 하시기 바랍니다. Withdraw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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