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관할기관이 자주 변동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의 분배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라 보셔도 무방할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받으신 레터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이라 생각하시고,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본적인 i-140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다시하기위해라고 하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job market의 상황이 안좋아,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미국내에서 필요로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위의 취업이민은 이민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에게 호의적으로 진행한다기 보다는, 자국 고용주에게 왜 외국인 노동력을 꼭 써야하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부정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날라오는 편지등을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overly aggressive 내용이 많으니,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