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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서류이관 문의

지역Korea 아이디0**ami**** 공감0
조회3,151 작성일12/7/2009 7:51:26 PM
저희는 비숙련공 한국진행으로 2007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직전에 서류가

다시 미이민국으로 돌아가 재심사-리보크-재고요청-2009년 8월 패티션 재승인

그런데 이민국 진행상황 메일이 (My case status) Post-Decision Activity

상태에서 패티션 재승인 되었던 메일이 다시 Initial Review 상태에서

On December 4, 2009, We transferred this I 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TO OUR TEXAS SERVICE CENTER location for processing

because they now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We sent you a notice of

this transter. ----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선일자가 2001년6월6일로 곧 인터뷰를 볼수있을거 같은데..

이런메일을 받아 불안하네요... 일반적인 인터뷰를 위한 서류이관인지 또

재심사를 위해서 그런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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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6:48:58 AM
취업이민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할기관이 자주 변동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의 분배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라 보셔도 무방할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받으신 레터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이라 생각하시고,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본적인 i-140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다시하기위해라고 하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job market의 상황이 안좋아,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미국내에서 필요로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위의 취업이민은 이민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에게 호의적으로 진행한다기 보다는, 자국 고용주에게 왜 외국인 노동력을 꼭 써야하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부정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날라오는 편지등을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overly aggressive 내용이 많으니,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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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09 5:44:20 AM
제가 정확하게 케이스가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기신 케이스가 관할 service center로 다시 보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일반적으로 TSC가 다시 LOCAL OFFICE로 서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 판단에는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TSC의 판단에 INTERVIEW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면 아마 다시 이관 NOTICE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TSC가 영주권을 ISSUE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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