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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신청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5**thoma**** 공감0
조회1,079 작성일12/7/2009 7:28:45 PM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에한줄올립니다.
저는2007년10월12일미국입국,2017년까지인영주권을 받은후 재입국신청서를내고
2007년12월30일에귀국했습니다.사유는 재산정리로 하고요,아들과딸은시민권자로
학생이고허가서는 아들이전해줬습니다.기간은2008/6/16~2010/6/16 인데요사정이
생겨한번더 연장하고싶은데 (남편이항암치료중이라제가 자리를비울수가없는사정입니다,서류상으론전남편입니다) 올12월까지가만2년인데요...그리고제가재입국
허가서를 영주권받자마자 바로귀국해서 문제는없는지요,두서없는글양해바라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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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16:08 PM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시점과 지문체취일에 미국에 소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급으로 처리하면 2~3주이내에 신청과 지문체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후 미국을 출국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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