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16:08 PM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시점과 지문체취일에 미국에 소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급으로 처리하면 2~3주이내에 신청과 지문체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후 미국을 출국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