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년이상인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과정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셔도, 위의 재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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