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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k**sexper**** 공감0
조회1,452 작성일12/11/2009 8:17:57 AM
I-485접수후 180일 이후에 I-485를 port 할경우 저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은 H-1 Visa 상태이고 유효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읍니다만, 해고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H-1 Vis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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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9 7:29:25 PM
h-1b는 485가 pending 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고 되시기 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접수해주시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고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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