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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의 출산문제 그리고..

지역Korea 아이디m**ago**** 공감0
조회1,372 작성일12/10/2009 6:11:19 PM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을 올렸는데 잘 답변해주신덕에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및 영주권 발급 절차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중순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요.
지금 고민이 아이를 한국에서 나서 입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출산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처가집에서는 와서 나으라고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쉽사리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질문 1.
미국시민권자인 엄마에게 나오는 아이는
한국출산과 미국출산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한국에서 출산해도 시민권을 받을수는 있다고하는데요~)

질문 2.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미국영주권 신청중인데 그안에 미국입국이 가능한가요?

질문 3.
미국에가면 당분간은 저나 아내나 무직입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재정보증을 장모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도 저소득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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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10/2009 8:50:08 PM
질문 1.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출산시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신고해서, 국외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시민권자인 경우이시기 때문에 국외출생 미국인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부인께서 최소한 만 5년 이상 실제로 미국내에 그리고, 그 중 최소한 만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국외 출생 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미군 자녀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에서 출산하시면 미국 출생증명서로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질문 2. 방문비자(무비자 포함)가 있으시면 영주권 수속을 한국내에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입국심사관에서 잘 설명하시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3.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각 주 정부의 관할로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 최소 1달 또는 3개월정도 거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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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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