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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자녀로 영주권 받을때 미성년자나이가 지난 자녀가 있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s0**** 공감0
조회1,586 작성일12/9/2009 11:11:45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할머니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저희는
21세가 넘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희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I130

receipt date : sep 12, 2001
notice date : oct 30, 2008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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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3:41:54 PM
최근 가족이민 3순위 문호가 전진하고 있는 추세(한달에 2달씩 전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님과 동생분 두 분 모두 어머님의 미성년 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약간 다르고, 간혹 이민국 심사관이나 대사관 영사 중에 법적용 여부 판단과 계산이 서툰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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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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